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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꼭 알아야하는 이유

by 어느날내게다가온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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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란 무엇인가?

 

직장인이 입사 이후 1년간 계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에 의거 일정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연차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사용자는 기준 근무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년기준 15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이상 지속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초과하여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최대 25일)

 

그러니까 입사한 뒤 1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째 부터 165년째는 17일로 연차휴가가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여가선용, 건강유지,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간 정규 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일부 적용되는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입사했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근무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1 5개월을 근무하여도15개의 연차입니다 1년 이상 근무 만3년이 넘겨야 16일의 연차로 1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1년의 총일수 중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 이상 출근 해야 하고  업부상 부상 질병 여성 산전 후 휴가 기간은 정상출근일로 보고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80%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을 근무한 개월 수만큼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유가 최대 일수는 한 회사에서 2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 연차휴가 일수는 1년에 25일입니다

 

 

 

연차휴가사용

위에서 말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된 직원의 경우 휴가 청구에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른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특정한때에 신청과 요구하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았어도 결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1월에 입사 20203월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3월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도에 발생된 1년치와 퇴사일까지의 총 4년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년도별 발생일수 곱하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총금액이 되고 회사에 청구한 뒤 지급되지 않고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연차수당포함)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는 일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상여금및 연차휴가수당도 같이 포함됩니다.

본인 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이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간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정없이 미지급되다면 지연된 날 만큼 연 20%의 이자를 반드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지급 신고 할 수 있는 창을 확인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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