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국세중 하나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이전을 말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무언가를 아무런 댓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에 대한 약속으로 어떤 사회적 기여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사업의 주체로 이룬 부가 아니라
단지 부모가 부자라는 이유로 부를 물려 받아 부의 대물림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우 과거 10년 타인의 경우 과거5년간 증여의 총액으로 세액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 10년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5천 만원을 나누어 증여 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 부과액은 0원입니다(단 미성녀자는 2천 만원)
2019년 세법이 개정되어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라도 계좌이체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개정으로 모든 거래에 조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치 집단이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세법에 따른 증여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다시 말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국가에 납부 하는 국세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물려주는 재산 액수에 많고 적음이 세율 변동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 5단계의 누진율에 따라서 각각 부과 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면제 한도액
면제한도란, 증여세를 내는 수증자(자산을 증여 받는자)가 배우자,자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 증여 한도
배우자간 증여는 그 한도가 가장 큰경우 입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되며, 만약 5억 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면제한도액
미만이기 때문에 모도 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자녀 증여 한도는 최대 10년동안 5천 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만약 10년 동안 1억원을 증여 했다면 공제액 5천 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천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미성선 자녀증여 한도 성인 자녀와 다르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축소되 최대 2천 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을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단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월요일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하게 되는데 무신고나 과소신고 하는경우
최대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세법동향
정부는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면제 한도액)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나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증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온점을 감안하여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 재산 공제의 한도가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도액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직계존속→비속 간 인적공제액을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원, 미성년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하는 내용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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